아파트, 빌라, 주택 전부다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요. 집구하러다녀보면 체감하는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더라구요 ㅜ.ㅜ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 월세대출 상품 몇개가 저금리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대박이네요!!! 시중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1.2%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합니다.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어, 나에게 필요한 대출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에 앞서 제일 첫번째로 하실일은 은행에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대출받으시려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ㆍ월세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2018년 7월 30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협은행 대출지원 안내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에가서 직접 본 안내문에는 대출한도가 5천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농협에 전화로 대출한도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지 문의해봤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담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출 최고한도는 1억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받으시려는 분의 조건과 대출받으려는 주택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출받으려는 주택의 상태도 중요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였습니다.
모든 대출이 그렇듯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대출받으시려는 분과 해당 주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ㅎㅎ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대출신청 자격확인 모의 계산기도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해보기
주택도시기금>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로 들어가시면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5천만원) 이하인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3천5백만원)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여야 함.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이하인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1억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업무취급은행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 - 9009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월세보증금 계산해보기
주택도시기금>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보증부월세계산마법사에 가시면 고객님의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요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
(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8%,월세금 연 1.5%
■대출 한도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일괄 실행(보증금)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업무취급은행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 - 9009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 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전세자금 계산해보기
주택도시기금>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에 가시면 고객님의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연소득 합산 50백만원(5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3천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 - 9009